부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부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우호윤 기자
  • 승인 2019.0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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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가상계좌 납부가능

부천시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9천490건 22억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오는 11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신규로 면허·인가·허가 등을 취득하거나 변경이 있는 납세자에게 만화로 제작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부과와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또 콜센터(032-320-3000)를 통해 가상 계좌번호와 부과세액 등을 안내한다.

부천/우호윤 기자 wh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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