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주취자로 인한 치안공백
[투고] 주취자로 인한 치안공백
  • 이권홍
  • 승인 2019.01.07 16:14
  • icon 조회수 19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사범(37만 8000여명)중 31.5%(11만 9000여명), 공무집행방해사범(1만 5000여명)중 71.4%(1만 여명)가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자가 야간에 출동하는 신고사건을 살펴보면 신고사건의 절반이상이“주취자가 길에 쓰러져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폭행했다”,“가게 안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등등 술에 의해 벌어진 것이었고, 또한 지구대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이 있었다.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쓰는 등 현장출동을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자 또한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서 지구대의 순찰요원 대부분이 주취폭행이나 주취자사건 처리에만 급급하여 지역경찰의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순찰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특히 길에 쓰러져있는 주취자들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가 멀리까지 이동하는 바람에 순찰차가 관할하는 지역에 치안의 공백이 생기기까지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관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악성 주취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처벌만으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 시킬 수 없다. 잘못된 음주문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임을 자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 필자

이 권 홍

인천 검단지구대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