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 시범운영
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 시범운영
  • 안종삼
  • 승인 2009.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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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직접 공사참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는 29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1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인천시도 지난 6월 시청권역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1,2공구)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처음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는 저가 하도급 근절 등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종건은 공동도급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직접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속한 의사전달로 공사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건은 20여건에 달하는 한해 평균 150억원 미만의  시 공사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 방식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안종삼 기자 aj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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