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보복운전’ 이제 그만…
[투고] ‘보복운전’ 이제 그만…
  • 이상준
  • 승인 2019.01.0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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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뉴스에서 난폭운전·보복운전에 관한 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복운전은 고의적인 급제동,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 붙이기, 진로방해, 차량으로 밀기 등을 포함하는데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며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 유발 행위이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도로 위의 무법자로 돌변해 상대 운전자를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관련 통계를 관리해 왔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592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계속해서 제기돼 2015년 12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복운전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보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보통 끼어들기를 실패해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데 그 행위로 인한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까지 나오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처럼 위험한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경찰청은 간편한 신고를 위해 스마트폰앱‘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론 국민신문고, 인터넷 경찰청, 112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접수 가능하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순간 욱할 수 있지만,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의 보복운전은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뿐이다. 비상용 깜빡이를 작동시켜‘실수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거나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서로가 한발씩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

 

◇ 필자

 

이상준

인천 서곶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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