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신생아에‘건강관리사 서비스’
성남시, 산모·신생아에‘건강관리사 서비스’
  • 김정현
  • 승인 2018.12.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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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원…사업비 26억 확보
성남시는 내년부터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소득 413만6,000원)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 1,100명(예상 인원) 이외에 3,500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10일~20일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58만8,000원~194만1,000원이다.
예컨대, 첫째 아이(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이용 요금은 112만원이고, 지원 금액은 58만8,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지속해서 거주한 가정이며, 내년 1월 1일 신청 가정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내면 된다.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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