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국민 비상벨 112허위신고 이제 그만
[투고] 국민 비상벨 112허위신고 이제 그만
  • 이상준
  • 승인 2018.12.2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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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긴급전화인 112신고는 허위 또는 화풀이나 장난삼아 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이 범죄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등 그 폐해는 심각하다.

112허위신고는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허비되며 시민들의 불안과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고 또 다른 위급한 신고사건을 지연 출동하게 만들어 경찰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이다. 

지난해 허위 신고로 처벌된 4192건 중 1059건(구속 21건)은 형사입건 됐으며, 나머지 3133건은 즉결심판(벌금3103건, 구류 14건, 과료 16건)에 넘겨졌다.

112허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 (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112허위 신고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허위신고뿐 아니라 단순 민원신고도 치안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2 신고에서 긴급하지 않은 단순 민원·상담 신고는 전국적으로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민원은 경찰콜센터(182)나 정부민원콜센터(110)를 이용하면 되는데도 112로 신고가 집중되면서 긴급성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고, 치안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신고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 주민설명회,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허위신고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그간 관대해왔던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나에게 별것 아닌 것 같은 1초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며 사랑하는 내 가족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기대해 본다.  

 

◇ 필자

 

인천 서곶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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