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검은돌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의정부시, 검은돌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 김한구
  • 승인 2018.1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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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새해 1월 6일 오전 10시에 검은돌마을회관에서 검은돌지구 토지소유자 195명을 대상으로 ‘2019년 「검은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는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토지 정형화, 토지이용 편익 제고 등이 있다.

주민설명회는 「검은돌지구」(산곡동 600번지 일원 497필지, 287,284㎡)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업의 추진방향 및 절차, 사업지구지정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주민설명회 개최 후 해당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은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828-470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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