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 윤석진
  • 승인 2018.1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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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연천군의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2019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누어, 금리는 연리 1.0%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연천군청의 농축산과, 각 읍면 사무소 등 기관의 안내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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