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용납못할 범죄행위
[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용납못할 범죄행위
  • 이상준
  • 승인 2018.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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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물리적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나 파출소 등 관공서로 찾아와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고성을 지르고 폭언, 폭행을 하는 등의 주취자로 인해 지구대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 

주취자를 상대하는 동안 한정된 인력인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주취소란의 피해를 막기 위해‘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자(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토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상습적인 주취소란 및 난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해 지급명령, 소액심판 청구, 배상명령 등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112신고에 즉각 반응하고 출동하는 곳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찰관과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할 국민이 자신의 가족 또는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이 같은 주취소란 행위는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문제점을 공감하고 인식을 바꿔 나가려고 서로 노력한다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필자

 

인천 서곶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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