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래…규제혁파가 답이다
의정부시 미래…규제혁파가 답이다
  • 김한구
  • 승인 2018.1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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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올 한해 두 번(‘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선정’,‘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대상 수상’)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로 71억 원의 예산을 재정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며 ‘규제혁신 1등 도시! 규제개혁의 달인’에 등극했다. 

◇ 첫 시행, 행안부‘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선정… 인센티브 1억 원 

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하는‘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심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성과 3개 분야 26개 항목을 자체 진단하여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기준)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지자체 중 15개 시군구가 최종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규제애로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행정창구와 기업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접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업·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자 노력한 부분과 사후관리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일자리창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시민, 기업 등 피 규제자에 대한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려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시장) 추진의지(연간 17회에 걸쳐 규제혁신 추진상황 보고)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선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 규제혁신 추진 전략 및 인프라 기반 구축

- 올해 1월 행안부 규제혁신 추진계획 및 우리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민·관 협업  규제개선 발굴 등을 반영한‘2018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기반 마련 

- 시민·기업 등 피 규제자의 요구사항 파악을 위하여‘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기업SOS 지원단, 현장 기동반’등 온·오프라인 9개의 다양한 창구를 운영했고,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순회간담회, 시민·공무원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생활 및 안전,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노력한 결과    133개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지방 규제혁신 사전관리 및 처리과정 프로세스 운영 

- 규제 관련 각종 정보를 시 홈페이지, SNS, 블로그,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기업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 부서별 자치법규 제·개정 시 행정규제 해당 여부에 대해 ‘규제 신설·강화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했고, 외부민간인 위원 58%로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규제영향을 분석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억제

▷ 지방 규제혁신 성과 및 확산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15건을 개정 공포하여 정비 완료했으며, 행안부 주관 민생규제혁신 공모전에 39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1건을 제출했고, 행안부 네거티브·지방분권형·테마형 규제개선과제를 총 56건 발굴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통해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 

- 규제혁신의 성과 우수사례 ‘민간 공원조성사업 민자유치’,‘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확산 전파하여 타 시·군(4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규제혁신 정책·성과에 대해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했고, 법령 유권해석 DB 자료를 확산·전파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토록 조치

이번‘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의정부시는 2년 동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수준 제고를 위해 2년 뒤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재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 경기도 ‘2018년 규제혁파 경진대회’대상, 인센티브 70억 원

 또한, 시는 지난 3월 27일 경기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경기도 주최‘2018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2018년 규제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대변신을 하고자 추진한 이번 경진대회는 역대 최대 인센티브 300억 원을 걸고 31개 시·군에서 예선을 통과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본선을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미군반환주변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하는 개선 과제와 공장부지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범위에‘관련 제품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발굴 과제로 대상을 수상했고, 시상금으로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포상금 3천만 원을 확보했다. 

경진대회를 위하여 시는 지난 2월 14일 부시장 주재로 33개 부서장이 참석한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서 11개 개선과제와 30개 발굴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국·단·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발굴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이런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경진대회에서 의정부시가 제시한 개선과제와 발굴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가안보의 요충지였던 곳이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개선과제) 

의정부시는 국가안보의 요충지라는 이유로 전체면적의 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38%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주한미군 시설 8개소 173만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한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결국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한 주거기능 위주의 공익개발 사업에 편중됨에 따라 문화·관광 기능이 절대 부족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어렵게 해제하더라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승인까지 평균 19개월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기업의 애로가 많았다.

이와 같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중앙부처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한 공공주택, 산업단지, 물류단지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YG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 등 민간투자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가를 받아냈다.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건의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탄력을 받게 되어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됐다.

둘째, 도시개발사업 일괄의제 처리로 기간단축 효과를 거두었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9조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승인, 인·허가 절차의 일괄의제 처리를 건의했으나 중앙부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중앙부처에 도시개발사업 일괄 의제 가능 여부에 대해 2016년10월 행정자치부 건의를 시작으로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일괄 의제가능 결과회신까지 1년간 수차례의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로 일괄의제 처리가 가능해져, 전국 최초로 일괄의제 협의 되어 사업자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9개월에서 9개월로 약 10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조 7천억원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냈고,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 인·허가 절차개선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장부지 내 제품교육시설 설치로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발굴과제)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내 위치한 지티빈스는 원두제조, 커피기구 개발 및 제조를 하는 공장이다. 이 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교육시설을 설치했으나, 공장 내 일반인 대상 제품교육시설 불허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일반인 제품교육시설의 입주가 불가해 입주기업이 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별도의 교육장을 임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으며 종업원을 위한 시설을 일반인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지티빈스사의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입법, 산집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를 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개선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인 「산집법」시행규칙 제2조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가목 제품전시장, 나목 제품판매장 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라목 제품교육시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장 내 일반인 제품 교육시설이 허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수익사업 창출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별도 외부 교육시설 임대에 따른 기업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직원 및 일반인 대상 교육장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의정부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35억 원 △ 의정부행복두리센터(종합사회복지관)건립 20억 원 △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15억 원 등 시의 현안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에 발목을 작고 있는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민생규제 등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기업과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낡은 규제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재설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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