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최근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이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방해 행위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행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방해 행위를 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래 서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