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12월 자동차세 부과
수원 영통구, 12월 자동차세 부과
  • 오용화
  • 승인 2018.1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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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차량 제외 118억 8,200만원
납기 기한 경과 납부 시 3% 가산금 부담

수원시 영통구는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11,812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차량,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차량을 제외하고,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 소유자에게 부과ㆍ고지 됐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e-메일,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고지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그리고 ARS 납부서비스(1899-7500→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한 전화납부도 가능하다. 

경기도 지방세의 경우 스마트고지서 어플을 통한 조회 납부도 가능하며,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 고지서 앱을(농협은행, 신한은행-네이버페이, SKT bill-letter,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다운받아 신청하면 세금고지서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자동차세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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