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서구,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고양 일산서구,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 안성기
  • 승인 2018.1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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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건축과는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했으나 준공되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지를 대상으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절·성토면 낙석방지, △비탈면 붕괴 및 토사 흘러내림 방지, △공작물 균열 여부, △인근 토지와 주택 등의 피해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폭설 재해발생 요인을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실시 후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하고 사업주에게 안전수칙 등 안전관리사항을 전달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완료했으나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조속히 준공검사를 신청토록하고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은 허가조건 이행하고 주변 피해가 없도록 진행할 것을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금번 동절기 점검을 통하여 폭설 재해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허가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안성기 기자 as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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