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새 청사 이전 신축 예산 확보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새 청사 이전 신축 예산 확보
  • 이양희
  • 승인 2018.12.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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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가 삼덕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권기섭)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과 주민불편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현재의 안양지구대를 신축 이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43억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 안양지구대는 안양역사내 일부면적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연면적(241.68㎡)과 시설기준면적(576.51㎡)보다 334.83㎡미달되는 면적으로 사무 공간 협소 및 민원인 편의시설 부족 등 각종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관할구역[안양1동ㆍ2동(일부)ㆍ3동ㆍ4동(일부)ㆍ9동]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청사 위치와 회전교차로, 택시승강장 등을 끼고 있어 교통체증이 유발돼 비상이 출동시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는 안양시, 국회의원, 생활안전협의회 등과 안양지구대 이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안양지구대 신축 이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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