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기틀 정착 바란다
[기고]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기틀 정착 바란다
  • 한경은
  • 승인 2018.12.12 14:37
  • icon 조회수 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3.11.)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개별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각 단위조합별로 제각각 치러지고, 이를 선관위가 위탁받아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선거업무 전반을 관리했었다. 

이러다보니 조합장마다 임기도 다르고 선거기간에 금품이 오가는 부정과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보자와 조합원의 인식전환,‘돈 선거’에 대한 엄중 조치에 예방·단속역량을 집중시켰다. 

그럼에도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총868건으로 조합당 조치건수는 0.65건이다. 과거 위탁전 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가 감소추세였음에도 제1회 조합장선거 조치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위원회의‘돈 선거’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집중 단속의 결과이다. 조치건수 중 매수·기부행위 등‘돈 선거’조치건수가 349건으로 40%를 차지한다. 이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 선거의 은밀성, 특수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 79명이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으로 기소돼서 10명이 구속됐다.

왜 후보자들은 처벌을 불사하고라도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일까? 가장 큰 요인은 조합장들이 지역에서 임기 4년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조합장은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고 인사권과 사업권을 가진다. 금리와 대출한도 또한 조합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당선과정의 손실이야 어떻든 당선만 되고나면 그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불법선거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금년 9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기부를 받은 자도 10배에서 50배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100만원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더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자 및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필자

 

의왕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