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인권 향상으로 이어져야
[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인권 향상으로 이어져야
  • 황인훈 
  • 승인 2018.12.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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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신문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여론조사를 한 결과 69.9%가 찬성을 하고 17.2%가 반대했으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대부분 70% 내외의 찬성율을 나타내었다. 

1954년에 제정하여 64년 해묵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골간인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아도 언제든지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국무총리가 수사권 조정 서명식에서 정부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이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 경찰 개혁소위원회에서는  정부 안을 기초로 연말까지 형사소송법 조항 등 자구 조정을 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와 수사 중인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나 중간 송치 지시, 불 송치사건 기록등본 검찰통지 의무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의 보유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진 수사구조체제의 핵심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법제도 개혁은 물거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수사의 주체인 사법경찰관이 체포나 압수 수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의 손을 거쳐야 법원의 영장발부가 가능하여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와 신속해야할 현장중심 수사에 절차상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사법민주화의 선진 수사구조로 형사절차가 입법화되어 있다.

일선에서 민생 관련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경찰이 즉각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거나 경미한 사건으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은 수사가 종결되므로 국민들이 피의자 신분을 떠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나 대기업의 비리 그리고 경찰관련 사건 등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권도 갖는 수사기관 간 수평적 경쟁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과오직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 필자

황인훈

생연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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