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평군수 고강도 수사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평군수 고강도 수사
  • 김기문
  • 승인 2018.12.06 17:55
  • icon 조회수 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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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이틀간 23시간 조사…구속 여부 관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김성기(62) 가평군수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때문에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5일 1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전 10시께 김 군수를 불러 오후 11시 30분까지 혐의를 추궁했다. 김 군수는 이틀에 걸쳐 2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추모(57)씨를 구속했다.
추씨가 정모(63)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거나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틀간 김 군수를 불러 이 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향응·성 접대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향응·성 접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향응·성 접대를 처음 주장한 인물이다. 이 같은 의혹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기지역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보도 직후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하면서 정씨를 비롯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정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고 압수물을 분석해 추씨를 구속했다.
정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며 "조사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 군수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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