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엄벌” 아버지 잃은 딸 청원
“음주 운전자 엄벌” 아버지 잃은 딸 청원
  • 김정현
  • 승인 2018.12.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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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헤아려줄 수 있는 판결 나오길” 애끓는 호소
올해 9일 성남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버스정류장 인도침범 당해 돌아가신 아빠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지난달 29일 올라왔다.'
판교역 버스정류장 음주사고 피해자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윤창호 법'이 통과된 날(11월 29일) 판교역 버스정류장 음주 사망사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우려했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청원 글이 영향을 미쳐 아버지의 억울함을 헤아려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항소하면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한 가족은 가장을 잃고 풍비박산이 났는데 가해자는 곧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합의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1심 형량이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라니 이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된다"며 청원 글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1만1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A 씨는 유튜브에도 지난달 27일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9월 16일 새벽 만취한 B(23)씨가 몰던 승용차가 분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 이곳에 있던 A 씨의 아버지(62) 씨와 C(38) 씨 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 씨의 아버지가 숨졌고 C 씨는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8%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9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도 통과시켰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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