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江華 교동도 주민‘화색’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江華 교동도 주민‘화색’
  • 최종만
  • 승인 2018.1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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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725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반색
서한리 里長 “접경지 관광 활기띠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자 접경지인 김포와 인천 주민들은 크게 반겼다.
김포시에선 2천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보호구역 비율도 80%에서 71%로 낮아졌다.
시에 따르면 해제된 지역은 대곶면 거물대리·석정리·쇄암리, 양촌면 누산리·흥신리, 월곶면 갈산리·고양리 일대 등 김포 북부 지역이다.
주로 농촌과 주거지가 발달한 도시화 지역으로 평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개발 행위나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이러한 절차도 줄어들게 됐다"고 반겼다.
김대훈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역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집을 제대로 증축하거나 수리하지도 못해 피해를 봤다"며 "국방부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 훼손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특히 환경 오염이 심각한 대곶면 등지는 폐기물 업체를 비롯한 소규모 공장이 더 들어설 수 있다"고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통제보호구역 725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인천시 강화군 주민들도 이번 조치에 화색을 띠었다.
지금까지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1억8천500여㎡로 강화 전체면적의 48%에 달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신축을 할 수 없고,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 협의나 강화군 승인을 얻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또 각종 시설물 설치, 토지 개간, 벌채도 제한됐다. 개발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의 최용해(71) 이장은 "섬 주민들은 코앞 바다에도 한 발짝 못 나가고 육지보다도 통제가 심했다"며 "해안가 철조망은 그대로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접경지 관광 사업에도 좀 활기가 돌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강화군 관계자도 "강화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섬 전체에 걸쳐 185㎢에 달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풀렸는지 아직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이전부터 규제 완화를 계속 요청해왔다"고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국방부는 또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포/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
인천/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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