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아동학대 근절, 모두의 관심 필요한 때
[투고] 아동학대 근절, 모두의 관심 필요한 때
  • 이상준
  • 승인 2018.1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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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 아동학대 112신고 코드 신설 이후  3년간 3만 2178건에 이르고 이 중 8707건이 검거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830건에서 2017년 1만 2619건으로 16.5% 증가했고 아동학대 검거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992건에서 3320건으로 10%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872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2395건에 대한 검거가 이뤄졌다.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가정 문제로 치부되어 주변에서 선뜻 개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신체적·정신적·성 학대 등 방임과 유기로 이어지는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며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무서운 것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문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모의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정 먼저 부모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올바른 양육 자세와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을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되며, 아이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사랑의 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실제로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이를 명분으로 아동학대를 합리화하지만 이는 명백한 폭력이며 범죄행위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와 소통으로 행동을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변의‘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상처, 어른과의 접촉 회피, 공격적이거나 위축돼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등 아동 학대 징후가 보일 경우 혹은 의심 될 경우 주저 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 해주길 바란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되고 공익 신고로 인정되어 국가가 신변을 보호한다. 112로 신고하기 어렵거나 꺼려지는 경우, 아동 학대 신고 어플(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이들의 희망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 필자

 

인천 서곶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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