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전조등 켜는 습관…사고 예방하자
[투고] 전조등 켜는 습관…사고 예방하자
  • 이권홍
  • 승인 2018.12.03 17:11
  • icon 조회수 3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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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상대의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을 뜻하는‘스텔스’(Stealth) 기술에 빗대어 야간에 전조등을 끄거나 미등만을 켜고 다니는 차들을‘스텔스 차량’이라고 한다.

스텔스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야간에 전조등이나 후미 등을 켜지 않고 달려오는 차량을 식별하지 못하고 차로변경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텔스 차량은 명백한 단속 대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서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차폭등·미등 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화장치는 야간 운행 또는 비·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어두운 상태에서 자동차의 위치와 형태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야간이나 비가 오는 어두운 날씨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난데없이 차량이 튀어나온다면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라도 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추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돌발행위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승용·승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 교통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스텔스 차량’은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여도 제때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고, 특히 2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 깊은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요즘 새로 나오는 차량들은 전조등을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오토(AUTO) 기능이 있어, 터널에 진입한 경우나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조등이 켜지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다. 자신의 차량에 전조등 AUTO 기능이 있는 지 확인한 후, 기능이 갖춰져 있으면 항상 AUTO로 설정하여 차량운행 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등화장치 점등은 자신의 시야를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선진화된 교통의식으로 차량운행 전에 등화장치 작동 및 고장 유무를 필히 점검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등불,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들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필 자

 

인천 검단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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