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전화금융사기, 이젠 알고 예방하자
[투고] 전화금융사기, 이젠 알고 예방하자
  • 이권홍
  • 승인 2018.11.2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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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반복되는 신고가 있다. 바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다. 설마 내가 당할까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전화금융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첫째, 유괴범으로 가장하여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는 수법이다. 집으로 전화를 하여 계속적으로 통화를 유도하고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자녀의 이름도 정확히 말하는 등 피해자의 당황스러운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시키게 하는 수법이다. 

절대 돈을 입금시키지 말고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하거나 혹시라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112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둘째, 대출 사기형 수법이다. 피해자가 얼마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저금리로 다시 저렴하게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조된 금융기관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고 인터넷 주소를 전송해 해당 금융기관 사칭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깔게 한다.

이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휴대폰에 설치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가 어떤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기지국으로만 연결되게 돼 피해자가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도 통화 내용은 사기범이 운영하는 가짜 기지국으로 연결되어 답변을 듣게 된다. 

셋째, 쇼핑몰 등 업체 등을 가장한‘결제완료’문자 이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이 결제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들로부터 사용치 않은 결제문의를 위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고 현혹시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본인들의 계좌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피해를 야기한다. 

넷째, 지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급하게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다.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프로필사진이나 전화번호만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돈을 입금시키게 된다. 갑작스럽게 돈을 입금시키라는 메시지가 오면 직접통화를 통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돈을 보관(보호)해준다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전화를 받는다면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전화를 해야 하며, 혹시 휴대폰에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112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필자

 

인천 검단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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