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노래방업주의 하소연…
어느 노래방업주의 하소연…
  • 박성삼
  • 승인 2009.07.27 00:00
  • icon 조회수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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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주재·부국장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노래방을 인수해 영업을 하게 됐는데 영업시작 60일도 안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A씨. 이유는 주류(맥주10깡통)판매 이다.
행정처분 받기 전 김포노래방협회 간부라면서 찾아와 가입비 및 월 회비를 요구해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차후로 미뤄 줄 것을  요구했는데 며칠 후 이상한 사람 몇몇이 찾아와 기분 좋게 놀더니 나중 계산할 때는 차가운 눈초리로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아 후환이 두려웠지만, 그냥 돌려보냈다.
그 후 누구의 소행인지 몰라도 경기경찰청과 김포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한다며 특정 업소를 지정해 올리기도 했다.
더 이상한 것은 김포지역 경찰들의 영업장 단속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 의한 찍기식 단속같아 분통이 터진다는 게 A씨의 고백이다.
지난 20일에는 김포사우지구대 모 경찰관이 단속 나와 이곳은 영업정지기간중 왜 영업을 하느냐고 물어 정지기간이 20일전에 끝나 정당하게 영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그럴 리가 없다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지금 없다고 하자 그러면 내일 시청에 가서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갖춰 지구대에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영업을 하다 말고 사우지구대를 찾아가 행정착오로 인해 잘못된 사항을 왜 내가 쫓아다니면서 해야 하느냐고 따지자 그때서야 알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권위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단속에 A씨는 요즘 마음이 편치않다.
A씨는 뭔지도 모르고 맡아서 하게 된 노래방영업장을 향할 때면 두려움과 겁에 질려 안정제를 먹고 출근한다며 불법영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있어야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단속은 어딘가 모르게 의아심이 가기도 한다면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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