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특혜 의혹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특혜 의혹
  • 이천우 서형문
  • 승인 2018.11.15 18:54
  • icon 조회수 1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행감, 민간업자 비용 35%만 부담 각종혜택
특별조사 결과 시정1건, 권고1건, 주의3건 드러나

1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18년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영환 의원(고양7)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조사 결과 시정1건, 권고1건, 주의3건 등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협의내용에서 여주시는 시가 보유한 시유지 165,200 ㎡ 를 공유재산 감정평가 가격과 비용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부지로 매각하고, 경기도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행정을 지원하며 본사업의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총 사업비 558억 중 334억(국비24억)을 지원하며, 민간투자는 200억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부지 바로 옆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 사업비를 별도로 220억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 특혜가 우려되는 사항(부지매각, 토지의무사용기간 10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등 민간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라는 특별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 의원(고양7)은“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의무사업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준공 후 바로 분양ㆍ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전체 사업비의 35%만을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매우 큰 특혜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더군다나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를 맹지 상태로 감정평가하고 매각토록 했으며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도로를 놔준다.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평당 10만원 남짓하게 부지를 매입해 준공 후 분양ㆍ위탁 등을 통해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가만히 앉아서 지가 상승 차액만 챙겨도 되는 전형적인 땅투기 사업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여주/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