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수사구조개혁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
[투고] 수사구조개혁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
  • 유정희
  • 승인 2018.11.1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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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검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도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제도 등을 바꿔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가 지날수록 전·현직 검사와 관련한 각종 부패,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반성은 커녕“경찰에 대해 사법통제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 폐해가 우려 된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정치적인 국민정서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각종 정치적인 사건과 맞물린 일련의 검찰 관련 사건들은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현재 이 순간에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라면서 독단적인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등 국민을 향한 피해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제는 반드시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의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법제도를 구축하여 이를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줌으로서 더 이상의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는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가 존재해야 할 때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10월18일 수사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를 걸어본다. 비록 사개특위 운영이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남짓 남은 촉박한 기간이지만 훌륭한 위원들의 역량과 정부 조정안 제시로 큰 틀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다고 본다.“수사는 검찰, 기소는 경찰, 혜택은 오로지 국민의 몫”임을 검찰은 받아들여야 한다.

 

◇ 필자

 

인천남동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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