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300억대 환치기
중국인들 300억대 환치기
  • 최종만
  • 승인 2018.11.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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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내‘가상화폐’거래
카지노 칩 살 때 가상화폐 이용
인천지방청, 중국인 2명 입건
중국과 국내 간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해 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27)씨와 B(20)씨 등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환치기 업자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5억원어치로 바꿔 중국 현지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A씨는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 서포터 계약을 맺은 뒤 현지 중국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중국 현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에서 사용할 칩 구매 자금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송금받은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바꿔 카지노 측에 송금해 줬다
그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을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카지노 측은 고객이 게임에서 질 때마다 A씨에게 5∼10%의 수수료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모 대학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B씨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차를 이용한 거래 대금 296억원을 환치기상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수령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보다 비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매도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알게 된 환치기 업자를 통해 위안화로 현금화했다. 이 돈은 중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경찰은 위챗에서 환치기 업자들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중국 현지 고객들이 위안화보다 가상화폐가 송금이 쉬운 점을 이용해서 이같이 범행했다"며 "이들 모두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거래하며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함께 얻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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