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한 환경조성 박차
평택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한 환경조성 박차
  • 강대웅
  • 승인 2018.10.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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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상임위 의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6일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곽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일구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어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역 위급상황 발생 시 농지의 위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재난대비 농지의 위치 식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게 했다.
곽미연 의원은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을 제도화하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사업 확대로 범죄 피해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영 의원은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윤하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로 지정받으면, 고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설치,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축제, 홍보 등 상권 홍보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한 의원은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이관우 의원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택시의회에서는 그 밖에도 강정구 의원의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관우 의원의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집행부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19일 개회되는 제203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의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민생해결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살고 싶은 평택,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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