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에 마모度 표기 해야”
“치약에 마모度 표기 해야”
  • 강용희
  • 승인 2018.10.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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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출신 신동근의원 지적
“치약 잘못사용 부작용 환자늘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약의 주성분인 연마제 함량에 따른 마모도를 표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15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라 개개인의 치아에 미치는 마모도 정보를 제시하며, 식약처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칫솔질 습관과 칫솔모 강모에 맞지 않는 연마제가 함량된 치약을 사용하다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치경부마모증으로 치료받은 급여 환자수가 2015년 109만6,140명에서 2017년 121만9,360명으로 1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급여를 제외한 치경부마모증의 총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는 2015년 851억600만원에서 2017년 987억5,500만원으로 약 1천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치경부마모증 질환의 발생원인이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과 밀접함에도, 식약처는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치과대학 교과서인 현대예방치학, 구강관리용품론 내용에 근거해 치약의 마모도 수치에 따른 대상별 치약 선정 방법과 국내 시판 치약 10종의 천차만별 마모도 수치를 보여주며 치약의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업계, 치과의사협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치약의 마모도 표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치약 사용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약 마모도를 표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천/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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