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NG기지 누출사고 책임직원 징계 ‘솜방망이’
인천 LNG기지 누출사고 책임직원 징계 ‘솜방망이’
  • 최종만
  • 승인 2018.10.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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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와 관련해 수십∼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1호기 저장탱크(LNG용량 10만㎘)에서 누출된 가스는 28.6t으로 확인됐다.
이 저장탱크는 지난해 86억6천만원을 들여 보수한 탱크였다. 권 의원은 내년 진행되는 보수작업에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전면보수로 이어질 경우 65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고 책임자들에게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이 사고로 징계를 받은 공사직원은 총 23명으로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1명, 감봉 2개월 2명, 견책 7명, 경고 9명이다.
권 의원은 정직의 경우 징계 대상 직원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며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사고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변상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법률자문에도 '본건 사건 책임자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공사는 해당 직원들의 사고 책임을 면해줬다고 설명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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