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다산홀에서‘2018 남양주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남양주시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사례부문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부문으로 나누어 , 총 51건 중 예선을 통해 선정된 17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전직원의 경쟁적,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최초로 개최됐으며, 부문별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발굴사례부문은 총 12건의 사례 중 ‘LPG 배관망을 도시가스 배관망으로’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그 외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입선 7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부문은 총 5건의 사례 중‘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이 선정됐다. 발굴사례부분 대상‘LPG 배관망을 도시가스 배관망으로’는 LPG 배관망을 도시가스 배관망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사 시 기존 LPG배관 폐기와 신규 배관 매설에 따른 주민부담 및 재원낭비가 발생하므로 재사용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우수사례부분 대상‘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은 양정역세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 및 환경평가등급 조정, 중앙부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설득 등 약 10년간의 노력으로 올해 6월 양정역세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양주/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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