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 정성엽 기자
  • 승인 2018.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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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6일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교육의무기관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됐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부천 소재)에서 강의를 진행했으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줬다.  이날 교육생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관련 강의가 들었다. 노인학대의 종류와 실제 사례를 들으며 가족 간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와 종사자에 의한 노인 학대 방지를 배웠다. 또 노인 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한다는 것도 다시 인지했다.   교육을 들은 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대상 어르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세심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이 학대 없는 행복한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정성엽 기자 j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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