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2명인데 28명 승선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유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선 선장 A(58)씨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3일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의 2배가 넘는 28명이 승선한 유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5.38t 유선의 승선 정원은 12명이다. 인천/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