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기소의견 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기소의견 송치
  • 오용화
  • 승인 2018.10.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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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백 시장을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만 송치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경찰의 2차례 소환 조사 등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앞서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 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백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통해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와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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