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공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공표
  • 우호윤 기자
  • 승인 2018.10.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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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원 규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

 

부천시는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표했다.

11일 부천소방서(서장 강신광)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부천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시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김성용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인 부천시의 조례 검토를 통해 이달 11일 공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 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많은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설치대상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그 밖에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긴급하게 설치가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부천소방서는 이번 조례안의 제정ㆍ공표를 위해 지난 7월 장덕천 부천시장과 김동희 부천시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화재없는 안전마을의 지정, 각종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ㆍ공표를 위해 물심양면 힘을 쏟아주신 장덕천 부천시장과 김동희 부천시의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우호윤 기자 wh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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