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아파트 거주자 화재 시 대처방법 제시
[투고] 아파트 거주자 화재 시 대처방법 제시
  • 권오성
  • 승인 2018.10.10 16:04
  • icon 조회수 5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아파트 가구수가 1000만호를 훌쩍 넘어 전체 주택중 60%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44,178건의 화재발생 중 주거시설이 11,765건 그 중 아파트에 2,885건의 화재가 발생 하여 39명이 사망하고 217명의 부상을 당했다.

아파트는 일반주택에 비하면 소방시설 등의 관리가 잘 되어 화재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나나 잠재된 위험성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과연 아파트가 화재에 안전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소방 공학적으로 화재의 위험특성을 구분하면 첫째 가연물의 양과 연소특성, 둘째 구조물의 공간에 따른 건축적 특성, 셋째 거주인의 대처와 피난의 능력에 따른 거주자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주방의 화기취급과 난방 가제도구 등 탈 수 있는 물건이 많으며 층수가 높아져 고층 및 초고층으로 발전되고 있고 난방효율 증가를 위한 단열공사 강화는 화재성장 속도를 높이고 flash over 도달 시간이 짧아져 위험이 가중되며 또한 노약자 유아 아동이 거주해 야간 취침 중에는 즉시 대처하기 어려운 위험을 안고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화재에 취약한 시간대는 취침 중이다. 화재의 인지와 신속한 대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화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 할 수록 그 규모는 훨씬 커지며 결국 감당할 수 없고 탈출마저 불가능해 지게 된다. 

내 집에 불이나면 아이들이나 어르신을 먼저 현관 밖의 계단 아래로 대피시키고 소화를 시도해야 하며 감당하기 어려우면 재빨리 피난하여 비상경보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소방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평소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화재의 감지와 경보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승강장의 제연설비, 현관 및 계단의 방화문, 대피실 등이 있으며 평소 위치와 용도 사용방법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면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동의 타 세대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는 방화구획이 되어있어 세대 간에 화염과 연기가 확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으로 상층 연소 확대 차단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직하층 이외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는 내화구조인 건축 구조적으로 보아 위험성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현관문과 계단실 방화문을 열어 말발굽 등으로 고정해 두어 농연과 열기의 상층 유입 위험과 환기덕트 피트 등에 의해 연기의 부분적 누설이나 역류가 있을 수 있고, 비상벨 방송등에 의해 화재사실을 알게 되면 창 밖을 살펴 보아 화재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인은 화재 동과 호수를 알려줘야 할 것이고 내 집과 동일라인이 아니면 무리하게 피난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계단실에 연기가 유입되어 있으면 함부로 탈출하지 말고 발화위치를 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과 대처는 입주세대원의 소방에 대한 선진화된 의식이 중요하며 세대원은 불법구조변경 금지와 현관문과 계단실의 방화문 고임 및 물건적치금지와 세대 내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을 위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실 직원들은 훈련된 대처방법으로 설치된 소방시설, 방화시설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하며 대처훈련을 고층부·저층부세대, 지하주차장, 전기실및  설비관리실 등으로 구분된 시나리오로 훈련하며 특히 방화구획 특례 적용을 받는 넓은 면적과 계단실로 연기유입의 위험성이 있는 지하주차장 화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 및 아파트는 우리들이 가장 오래 머물며 가족이 살고 있는 가장 소중한 곳으로 관리와 대처가 잘되면 안전한 보금자리이나 소홀히 하면 나와 가족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 장소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 필 자

권 오 성

 

인천서부소방서 화재조사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