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시원 불법임대업 성행
포천, 고시원 불법임대업 성행
  • 신원기
  • 승인 2018.09.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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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후 취사시설등 갖춰 편법 다가구 임대

 

포천시내에 고시원업 허가를 받고 건물 완공후에는 불법다가구 임대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다중생활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은 각 실별마다 샤워부스는 설치가 가능하나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할수없다. 단 공용으로 사용할수있는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은 각층 마다 한곳에 설치해 공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현재 선단동. 소흘읍 지역에 밀집된 대다수 고시원들이 각 실별마다 2-3인 가족이 생활할수있는 취사시설인 씽크대와 인덕션 랜지 취사시설을 갖추고 보증금300만원, 월세30만원, 월 관리비 3만원을 받고 불법 다가구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가구 건물을 신축중인 조모(58·건축업자)씨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 건축법에 규정된 1세대 차량1대 주차장 확보를 위해 3층 건물을 신축할 경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고시원은 200제곱미터당 차량1대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고시원들이 불법 임대업을 하면서 각종 공과금은 물론 세금도 누락시키고 있어 고시원업으로 등록된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8월 건축 준공된 선단동 633-3. 633-16 번지 일대 역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 건물에 각 실별마다 불법 취사시설을 갖추고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 원룸에서 2년간 보증금300 월30만원 관리비3만원에 살고있다는 조모씨는 "상,하수도비는 주인이 내고 전기세. 도시가스비 만 내면 2-3 사람이 살림하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고시원에서 각 실별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했다면 건축법상 엄격한 불법시설물로 원상복구 조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소방서 특별조사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물인 고시원은 1년에 한번씩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솔직히 고시원 불법 취사시설물 소방안전 점검은 형식적이었다" 고 털어놨다.

포천/신원기 기자 sw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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