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알바생으로 서류 위조… 수당에 눈먼 공무원
아내를 알바생으로 서류 위조… 수당에 눈먼 공무원
  • 박경천
  • 승인 2018.09.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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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지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를 빼돌린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김포시청 6급 공무원 A(46)씨와 9급 공무원 B(43)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아내와 지인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뽑자 실무자인 B씨와 짜고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후 A씨 아내와 지인이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빼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인건비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에 필요한 잡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김포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포/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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