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비자로 한국행 외국인
3개월비자로 한국행 외국인
  • 신원기 기자
  • 승인 2018.08.20 19:16
  • icon 조회수 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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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내 건설현장 불법근로

한국에서 영리 활동이 금지된 3개월짜리 방문 비자(C-3)를 받은 외국인 상당수가 포천시내 건설현장에서 불법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중국인들이 70%에 달한다" 며"공사현장 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사현장을 이어갈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방문취업 비자(H-2) 등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기초건설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할수있다.

방문 비자(C-3)를 받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루 일당 12만원-13만원씩 받고있으나 일자리를 소개한 인력사무소 에서는 1인당 3만원-3만5천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비자 검사를 해야하는데 대다수 공사 현장들이 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비자 검사를 하지않은 채 인력사무소와 브로커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 공사 현장마다 방문비자(C-3)를 받은 중국인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관내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건설현장에 투입 할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포천/신원기 기자 sw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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