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불법촬영 범죄’, 인식의 변화부터 !
[투고] ‘불법촬영 범죄’, 인식의 변화부터 !
  • 박상민
  • 승인 2018.08.20 16:45
  • icon 조회수 2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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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진 유출사건,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불법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자료(2014~16년 통계)를 보면 불법촬영 범죄는 봄철(3~5월) 평균 85건, 여름철(6~8월) 111건, 겨울철(12~2월) 평균 30건으로 계절마다 발생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옷차림이 얇아지고 여름철 가장 많은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촬영’범죄는‘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해당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은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다.

과연 카메라 등을 이용한‘불법촬영’범죄는 최근에만 발생하고 있는 범죄일까?

불법촬영 범죄는 발생시기가 최근에만 국한된 범죄가 아니다. 성인사이트, P2P 사이트 등에 유포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형태의 범죄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카메라, 휴대폰이 사용됐지만, 점차 범죄 수법이 진화하면서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촬영 앱이 등장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계획’을 세우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예방 및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초,중고생들 사이에서도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의자들의 대부분은‘범죄인 것은 알았지만,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불법촬영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행위가 아닌 중범죄 행위이다. 엄격한 처벌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

◇ 필자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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