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설치 운영
평택도시공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설치 운영
  • 강대웅
  • 승인 2018.08.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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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흥)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활 속 적폐 중 하나인 『갑질』근절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그 후속조치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여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갑질행태 점검체계 강화,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의뢰, 징계, 인사조치 등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처리시 부당한 갑질을 겪은 시민은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내 신고 게시판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내부 직원간 갑질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9월말까지 갑질유발 개선사항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권, 불공정한 계약관계 등 갑질행위의 우려가 있는 사규의 정비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갑질의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금번 센터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갑질 근절에 앞장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  혔다.

 평택/강대웅 기자 kd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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