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 이진형
  • 승인 2018.08.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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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필자의 자택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와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도착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에 필자의 이름, 주소가 적혀있었으며, 9월 10일~12일까지 지정된 군부대에 출석해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고, 주민세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조세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만약 필자의 주소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다르게 등록이 되어있었다면, 해당 통지서와 고지서는 다른 주소로 배송되어, 필자가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제도는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54일간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해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 6. 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사망의심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들이다.

사실조사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며,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사실조사 대상자에게 실거주지 주소로 옮기도록 독려하고, 불이행하여 전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송(7일 이상)하여 전입하도록 한다.

최고장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고(7일 이상)하며, 공고기간 내에도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거주불명등록하게 된다.

거주불명등록자인 대상자가 실거주지로 재등록하게 되면 거주불명등록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최소 5천원부터 최대10만원까지 부과되지만, 사실조사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추가로 경감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주민등록의 정확한 일치를 통해 행정사무를 뒷받침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인 스스로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 필자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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