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송탄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 강대웅 기자
  • 승인 2018.08.12 17:50
  • icon 조회수 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 송탄소방서(서장 이병호)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및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하여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주ㆍ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 5m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주변은 화재위험도를 반영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 할 수 있게 됐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재산 피해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시민들의 소방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강대웅 기자 kdw@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