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천만들기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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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호윤 기자
  • 승인 2018.08.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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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폭염기 화재안전 특별조사

 

부천소방서는 작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와 올해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직후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추진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해 중간 점검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23일간 부천시 내 다중이용 건축물 245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소화시설을 폐쇄한 A건물 관계자를 입건하고 비상구 폐쇄 및 수신반 임의조작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불법 용도변경과 전기ㆍ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려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저해 및 피난장애 25개소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추진했다.

그 밖에 화재와 피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소방분야 627건, 건축분야 361건, 전기분야 265건, 가스분야 103건 등 총 1,356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물 관계자에게 일정 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불량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이어졌다. 필로티구조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상부와 내부로 화염과 농연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돼 1층 출입문 위치 및 방화성능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중동 소재 B호텔은 방화성능을 지닌 출입문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부천소방서장은 “부천시의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019년 12월까지 총 7,600여 개동에 대해 점검이 진행된다. 조사 시작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방, 건축 등 다양한 안전분야에 대해 안전저해요인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통해 화재예방과 안전인프라의 초석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우호윤 기자 wh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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