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이행해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이행해야”
  • 오용화 기자
  • 승인 2018.08.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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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참교육 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정부를 상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3년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통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존재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임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행정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경기도당 측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해결방법으로 직권취소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를 제시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대위는 8일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를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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