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목숨 앗아가는 ‘난폭운전’ 이제 그만!
[투고] 목숨 앗아가는 ‘난폭운전’ 이제 그만!
  • 박상민
  • 승인 2018.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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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이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급차선변경, 지그재그운행, 급제동, 직진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 시 직진차량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위협운전, 보복운전 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 10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외제차를 과속하여 운전하던 A씨가 도로변에 서 있던 택시기사 B(48)씨를 치어 택시기사가 현재까지도 중태에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40Km 이하 구간인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평균속도 시속 107Km, 최고속도 131Km, 사고순간 93.9Km로 과속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으며,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위 사고 역시‘난폭운전’의 일종인 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처럼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고였다.

특히 난폭운전은 여름철 더욱 조심해야 한다. 휴가철인 요즘 도로에는 차량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한 가족들을 태우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난폭·보복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된다.

가족 및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휴가철, 난폭운전 없는 안전한 휴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필자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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