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의무소독 횟수 준수 홍보
인천 동구보건소는 여름철올 맞아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및 집단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소등 횟수를 준수 하도록 지도에 나섰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업체에 위탁 소독을실시해야 한다. 관내 대상시설은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 계속적 공급, 연면적 30CM 이상》10개소, 초충고등학교 15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50명 이상 수용) 19개소와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접객업(연면적 300㎡ 이상) 5개소 등 비교적 전염력이 큰 시설. 49개소 등이다. 만약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는 하절기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독 기준과 횟수를 준수해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만 기자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