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예방 업무 협약
치매노인 실종 예방 업무 협약
  • 이양희
  • 승인 2018.07.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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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署-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의왕경찰서(서장 유승렬)는 지난 18일 소회의실에서 경찰서 관계자 및 의왕보건소 치매안심센터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어르신 지문 사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실종 치매노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 내용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실종 시 신속 발견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노인 안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라는 병변에 대해 공개되는 것을 기피하는 보호자들에게 경찰서 방문 없이도 치매안심센터 방문.진료 시 지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향후 치매노인 실종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노인 실종 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는,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진단(또는 소견)을 받은 만 65세 이상 치매노인 대상으로 무상 보급되며, 신분증과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승렬 서장은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에 부응해“치매안심센터와 더욱 유기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매노인은 안전하고 보호자는 안심하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의왕/이양희 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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