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변화하는 집회…표현 자유에 따르는 책임
[투고 변화하는 집회…표현 자유에 따르는 책임
  • 정혁진
  • 승인 2018.07.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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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적 상황에 등장하던 각종 위험한 물건(화염병, 돌 등)등이 효순·미선이 사망사건(2002)을 기점으로 사라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2008),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2017)와 같은 평화적 집회문화가 등장하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트렌드로 조금씩 변화    했다.

평화집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외신은 그들이 희망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더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했으며, 대한민국의 망신이 될 뻔한 사건들을 준법의식으로 함양된 국민들의 노력의 순간이 결실을 맺어‘선진화된 시민사회’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오히려‘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만든 멋진 기억으로 생생하게 남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집회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집회 참가자의‘표현의 자유’또한 그들이 누려야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을 논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혜화역 시위’를 보면서, 글쓴이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문재인재기해’라는 혐오적 표현과‘성체훼손 사건’등은 본인으로 하여금‘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 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권리로써 누려야하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과 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누군가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집회의 성향을 보면 물리적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에서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 존엄성을 공격하는‘언어적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양상으로 변모되어지고 있다.

저열한 단어의 사용을 통한 언어적 폭력은 집회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애초에 목적보다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잘못된 표현들)에 관심을 쏟게 했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흐리게 했다.

예를 들어 진실규명을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앞에서‘폭식투쟁’을 했던 그들의 표현,‘불법촬영에 관한 수사에서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 항의였던 혜화역의 시위대들이 말하는‘문재인 재기해’라는 표현 등은 모든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초점이 그들이 보고자하는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잘못된 손가락에만 집중되게 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성차별에 따른 편파수사’항의로 시작됐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지향점이 다른 집회 간에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조금은 정제된 표현, 인간적 존엄을 공격하는 표현이 아닌 그들의 순수한 요구를 담은 퍼포먼스 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은 경찰에게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 간섭을 통한 공권력 남용이 아닌 안전이 확인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를 바라고, 집회참가자들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법을 준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제와 법치’를 토대로 하는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된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물론 집회참가자 들의 자율보장, 이와 무관한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세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필자

 

인천중부서 경비교통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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