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中어선 담보금 72억 환치기 대납…주부 징역형
불법 中어선 담보금 72억 환치기 대납…주부 징역형
  • 최종만 기자
  • 승인 2018.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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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어선 선주들이 국내 검찰에 내야할 담보금 70여억원을 불법 환전 후 대신 납부해 준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어선 선주들이 검찰에 내야 할 담보금 72억여원을 64차례 '환치기'를 통해 건네받아 대신 납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어선이 해경에 나포된 중국인 선주로부터 담보금 대납을 의뢰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 환치기 중개업자들이 환치기를 통해 해당 담보금을 건네주면 검찰 계좌로 대신 송금해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규모도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규모에 비해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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