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빙자,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해외여행 빙자,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 이양희 기자
  • 승인 2018.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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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예약을 대행하는 것처럼 속여 60여명으로부터 1억원 가량을 편취한 20대 사기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대일)는 A씨(25.남)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올해 2월 24일부터 6월24일까지 4개월간 인터넷 베트남 여행 카페에서 마치 여행을 주선하는 관리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62명으로부터 약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베트남 여행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인 ‘다낭도깨비’ 등 여러 인터넷 카페에서 마치 관리자인 양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 리조트 예약을 대행해주겠다”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타인 명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도박계좌로 입금하도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가려는 대학생, 일반 서민들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인터넷 여러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돈을 입금시킬 때에는 인적사항,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사이버캅’ 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사기 예방홍보 및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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